정부에선 내년 1월 1일부로 2025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150만 원에서 이제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2025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간도 확대될 예정이라 많은 예비 부모 분들이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5 육아휴직 급여, 기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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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현재 정부는 제도 시행에 있어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였는데요. 여기에는 2025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80%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 역시 위에서 언급했듯이 150만 원으로 정해진 상태인데요.
변경된 2025 육아휴직 급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개월 | 4~6개월 | 6~12개월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그리고 3개월 이후에도 석 달 간 월 200만 원, 나머지 여섯 달은 기존의 최대 상한액 보다 높은 16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1년 간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총 1,800만 원을 받게 되지만 2025 육아휴직 급여는 총 2,31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18개월 미만의 자녀 양육을 하는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첫 6개월 간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6+6 제도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6+6 신청 시 기간 별로 받아볼 수 있는 2025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250만 원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450만 원 |
부모가 각각 앞뒤 순서로 신청해도, 동시에 신청해도 급여 지급 기준은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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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 알아보기
2025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뿐만 아니라 기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후 남편은 10일 동안만 휴가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포함하면 한 달 이상까지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도 자녀 출산 시, 한 달은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역시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5일 밖에 되지 않았던 급여 지급 기간이 이제는 2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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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소급 적용 여부 알아보기
상한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말했듯이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2025년 1월 1일 날짜로 처음 육아휴직을 썼을 경우에만 인상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라면 이를 소급해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상황이라면 2025년까지 휴직 기간이 이어져도 현재의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2025 육아휴직 급여 소급 적용은 불가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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